연봉 7천만원 이상 부담↑…그 이하 같거나 줄어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의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 연봉기준 총 급여 7천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날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된다. 직장인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직장인이 세법개정 이후의 월급봉투를 수령하게 된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 급여 7천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나며, 원천징수세액은 ▲1인 가구 54만원, ▲3인 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 가구 37만원 등의 순이다.
 
월 2천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쳐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반면에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가구는 월 원천징수액이 같으며 1인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세액은 결국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세법 개정안은 최고헤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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