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내은행 자금흐름의 특징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12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자금흐름의 주요 특징 및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12.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자금조달(잔액)은 1,250.0조원으로 `11년말 대비 26.2조원(2.1%) 증가하여 전년동기(+26.8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경향 및 은행의 정기예금 확대노력으로 정기예금(+25.6조원)이 크게 증가했다. 다만 예대율 규제 도임 과정에서 정기예금이 급격히 확대되었던 `10~`11년에 비하여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12.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자금운용(원화대출금+원화유가증권)은 1,367.3조원으로 `11년말 대비 32.0조원(2.4%)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50.2조원) 대비 축소되었고, `12.6월말 현재 원화대출금은 1,089.6조원이며, 금년 상반기중 21.2조원(2.0%)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43.0조원, 4.3%)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기업대출은 상반기중기업대출은 상반기중 23.8조원(4.1%) 증가하여 전년동기(+26.7조원, 4.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3.6조원 증가하였으나, 대출재분류*(중소→대기업대출, 13.9조원) 효과를 감안할 경우, 전년동기(+11.9조원,2.7%) 대비 확대된 17.5조원(3.8%)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반기 중 7.8조원(4.9%) 증가하여 ’11년 하반기(+8.6조원)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전년동기(+13.0조원, 3.0%) 대비 크게 축소된 2.3조원(0.5%) 증가에 그쳤으며,
 
주택담보대출은 상반기중 4.5조원(1.5%) 증가하였으나, 작년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 주택거래 부진 등에 따라 전년동기(+11.1조원, 3.9%) 대비 증가세가 둔화를 보였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상반기중 2.2조원(1.5%) 감소했다.
 
 
’12.6월말 현재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1.09%로 ‘11년중 최저 수준이었던 전년말(0.89%) 대비 0.20%p 상승하였으나, 신규연체 감소 및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전월말(1.36%)대비로는 0.27%p 하락하였으며, 전분기말(1.09%)과 동일한 수준 유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1.32%)은 세계적 경기둔화세 지속 및 국내 부동산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 및 선박건조업 등의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전년말(1.10%) 대비 0.22%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83%)은 부동산 경기부진 및 국내 경기둔화세지속에 따라 전년말(0.67%) 대비 0.16%p 상승하였으나, 전월말(0.97%)대비로는 0.14%p 하락하였으며, 전분기말(0.84%)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2.5월 기준 규제대상 은행(일반은행 13개+농협+HSBC)의 원화예대율(평잔, CD제외)은 평균 96.0%로 규제기준(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 100%)을 충족하는 수준을 보였으며, 금년 1~5월중 시장성수신보다는 예수금 중심으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원화예대율이 ’11.12월(96.5%) 대비 0.5%p 하락했다.
 
이는 금년 1~5월중 시장성 수신보다는 예수금 중심으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원화예대율이 `11.12월(96.5%)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축소되었던 가계대출이 최근 소폭 회복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수준에서의 대출관리기조를 유지한다.
 
금감원은 향후 감독방안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용도외 유용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경기 둔화세 지속시 연체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 민감업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며, 은행별 원화예대율 수준 및 전반적인 자금조달ㆍ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무분별한 시장성수신을 통한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한다. 다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대출 등 특정부문에 대한 대출 위축으로 실물부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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