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LNG 저장탱크 시설. <출처=경남기업>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과 관련 삼성물산, 대림건설 등 13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13개 건설사 중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규모는 역대 두번째로 큰 액수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부과된 최대 담합 과징금은 2014년 7월 호남고속철도 담합 과징금으로 4355억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들은 모두 13곳으로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다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 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 13개 건설사들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는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5~2006년(1차, 5건), 2007년(2차, 3건), 2009년(3차, 4건) 등 3차례에 걸쳐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는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출혈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담합했다.

담합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작성하고 그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들러리사들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내역서 그대로 투찰해 합의된 낙찰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담합 행위가 적박된 총 공사금은 3조2269억원으로, 삼성물산은 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대우건설이 692억원, 현대건설이 620억원, 대림산업이 368억원, GS건설이 325억원 등을 각각 부과됐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