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근로자도 가입 대상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전했다.
 
발표한 대책을 보면 먼저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신규 적용 대상 기업은 670여곳이다. 2017년에는 100인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등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내년 7월부터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6년 7월부터는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롭게 운용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현재 4-5% 수준인 운용수익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법정 퇴직금과는 달리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으로 지난 3월말 현재 근로자의 48%인 499만명이 가입했으며 85조 3천억원이 적립돼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91%가 가입한 반면 중소기업의 가입률은 11-15% 수준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ㆍ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DC형ㆍIRP 적립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고 확정급여(DB)형의 사외적립비율이 100%까지 올라가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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