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별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정부는 지난 1일 당ㆍ정협의를 거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여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재정비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편, 과도한 부담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고,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여,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해나가는 한편,

공공부문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되, LH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다각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 표명에도 세부적인 금리 요율 인하나 부분적인 세제감면 등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쟁점1 :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집값 띄우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서민들의 전세안정을 위한 대책은 소홀한 것 아닌지?

▶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전세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것으로 금번 대책을 통해 주택 매매시장이 활력을 찾게 되면 시장기능에 따라 전세시장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쟁점2 : 청약가점제를 자율운영하게 되면,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지?

▶ ‘17년 가점제 자율운영 전환은 지역별 주택수급이 판이한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며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쟁점3 : 재건축 연한단축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강남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 향후 재건축 대상이 될 ‘87~’97년 준공된 아파트는 서울 66.3만 세대 중 강남 3구는 10만(15.1%), 그 밖의 지역이 56.3만 세대(84.9%)로, 서울 지역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4 : 재정비 사업 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는 것 아닌지?

▶ 이번, 재정비 사업 규제개선은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부담 또는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며, 최근 주택시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5 : 공공관리제 적용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원 투표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고 비리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지?

▶ 이번 대책에서 공공관리제의 기본 틀은 현행을 유지했으며, 시공사 선정과정의 부정부패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지자체가 다른 사업장의 공사비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서, 조합원들이 타사업장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는 이미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었다.


쟁점6 :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조 기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내진성능에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구조 안전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오히려 안전관리 측면을 강화했다.


쟁점7 :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이 70% 미만인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고, 투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 아닌지?

▶ 일부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이 예상되지만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강하게 전매제한기간을 8년, 거주의무를 5년간 부여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완화하는 것이며, 최근 분양하는 단지들의 경우, 시세에 근접 또는 초과하여 분양되고 있고, 과거와 같이 인근시세 대비 70% 미만으로 공급될 물량이 없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쟁점8 : 유한책임 대출이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 주택기금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연체율이 낮고, 경매시 낙찰가율도 높아 유한책임 대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가능성 및 기금 부담 미미하다.

또한, 주택기금 대출의 LTV(58.3%)가 낮기 때문에, 집값이 급락하더라도 경매를 통한 주택기금의 대출금 미회수 가능성은 낮은 반면, 채무자는 고의 채무불이행시 가산금리가 적용(연체금액×4∼5% 가산)되고, 주택 경매처분시 시세보다 15%이상 할인 매각되면서 거주 공간을 잃게 되는 등 득보다 실이 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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