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이중부과

 
최근 여름철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고, 해외 인터넷쇼핑 또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구매자들에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은 신용카드 원화결제 이용시 부과되는 수수료 때문이다. 3~5%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됨과 동시에 이중환전으로 인한 환전비용도 추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가명점들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가맹점들이 3~5%의 수수료를 갖는다.
 
오히려 이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해외 가맹점에서는 원화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200원일 경우, 100달러의 물품을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 서비스로 구매했을 때 3%의 DCC수수료를 부과해 해외가맹점은 (1200*100*0.3%) = 123.600원을 비자 마스터 등의 글로벌 카드사에 청구한다. 카드사들은 이를 다시 달러로 환전해 국내 카드사에 (123,600/1,200) = 103달러를 청구한다. 만약 그 사이 환율이 상승한다면 상승한 만큼 추가 금액이 발생한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조만간 환율이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면 실제 대금 지급을 늦출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라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환차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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