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공모, 10월 6일부터 공모

 (한국정책신문= 김인영 기자) 에너지 절감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가 국토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월 6일(월)부터 다음달 24일(월)까지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이란 에너지 절약 기술을 통해 단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난방, 냉방, 온수 등에 필요한 화석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 참고로 서울의 노원구는 2013년 9월 제로에너지주택단지로 선정되어 2016년 6월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 첫 제로에너지주택단지를 짓게 된다.
 
잘 지어진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건축을 실시할 경우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좋다. 정부는 이러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에너지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하여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ㆍ지원을 추진한다.
 
▲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절차(출처:국토부 보도자료)
 
본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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