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제공=포커스뉴스>

앞으로 공무원 휴직자와 교육 파견자도 성과연봉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강등이나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은 공무원의 급여는 전액 삭감된다. 또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들에게도 성과급이 주어지며 연구직 공무원에겐 특수업무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휴직자, 무급휴가자 등에 전년도 실적에 따라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휴직 시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40~60%를 감액하고 있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1년에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다른 근무자와 분리 평가, 교육 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파견자 중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성과급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전액 감액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그 기간 급여의 3분의 2를 삭감하는데 그쳤었다.

또 수사기간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보직이 없어진 시점부터 직무급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준급도 최초 20% 삭감을 시작으로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 40%까지 삭감한다. 

아울러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최초 3개월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직무급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연구직·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연구직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상 월 8만원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또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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