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유관기관에서 민간 금융권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기업은행이 사측과 노조간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지난 23~25일 672개 분회의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368명 중 7816명이 참여해 7571표(96.86%)의 반대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찬성은 220표(2.81%)에 그쳤으며, 무효 25표(0.33%)였다.

노조 측은 "이번 찬반투표 결과로 사측의 불법적인 개별 동의서 징구는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아닌 상사로부터 인사권과 평가 등의 협박과 강압적인 행위로 인해 강요됐음이 증명됐다"며 "불법 이사회를 통해 사측 일방으로 의결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장부터 지점장까지 개별 동의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에 압장선 이들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