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재추진돼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퇴출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진행된다. 누리과정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규범화해 지방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분야에선 먼저 구조개혁 2주기(2017~2019년) 기간 동안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마련, 학령 인구 감소와 산업계 수요변화에 대응한 정원 감축, 학과 조정이 추진된다. 사회맞춤형 학과 등 현장중심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재추진해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의무, 강제퇴출, 학교법인의 자발적 퇴로를 마련키로 했다. 평가 미흡 대학에 대한 강력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구조개혁 동참도 유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 '보육대란'을 불러왔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관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법정지출 편성 이행 등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연봉제의 시행과 안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5개 기관도 통폐합하고 유사, 중복기능 조정, 전력 소매시장의 단계적 민간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국전력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9월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입법이 재추진된다.

정부는 임금, 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따라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개혁과제의 현장실천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장기 외국인, 이민정책 방향도 12월경 수립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 관계부처 추천을 거쳐 특정 활동비자(E-7)발급요건을 일괄 면제키로 했다.

비숙련 외국인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관리, 체류 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수수료 상향 등 사업주의 고용부담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등 경쟁촉진, 거래소 지주회사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가 추진된다.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에 특례를 주고 올해말 일몰되는 증권거래세 면제를 연장하고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 외환시장 거래시간도 8월1일부터 30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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