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김경수(더불어민주당/金慶洙)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문미옥(더불어민주당/文美玉)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안민석(더불어민주당/安敏錫)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이종걸(더불어민주당/李鍾杰) 홍익표(더불어민주당/洪翼杓)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창출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한다는 출연연구기관의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인력운용ㆍ예산집행ㆍ경영평가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임.

출연연 발전전략 TF(2014)의 자료에 의하면 출연연 연구비는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89.1% 증가했지만, 공공기관의 인적구성원 제한 때문에 인력은 38.4%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또 민영화나 통폐합, 경영효율화 등 이른바 '공공기관 경영 선진화' 등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통폐합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야기됐음.

최근에는 정부가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자율적인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이 어려워 박사급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 현상이 고착화되는 등 연구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연구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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