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前정책기획관. <출처=포커스뉴스>

"민중은 개·돼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前정책기획관에 대해 교육부가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각종 추문으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에게 기본 급여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에 따르면 징계 확정 전 대기발령 상태의 공무원에게는 기본급여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나향욱 정책기획관 월별 지급내역'을 보면, 나 전 정책기획관이 국장으로 승진한 올해 3월 15일 이후 지급된 급여는 4월 931만원, 5월 926만원, 6월 880만원이었다.

이는 연봉제 공무원인 나 전 기획관의 연봉월액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대기발령시 연봉월액의 20%를 감액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은 지급하지 않지만,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은 지급된다"며 "직위해제시에는 연봉의 40%를 감액하고, 가족수당과 학비수당의 30%를 감액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나향욱 정책기획관 월별 지급액. <제공=박홍근 의원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직위해제를 당하더라도 기본급여 60%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70%를 챙기게 된다는 의미인데, 나 전 기획관의 경우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446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추문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도록 징계확정 전이라도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시에는 일체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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