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침체속 알뜰폰만 수혜…중장기 통신정책에 촉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법률 제정 이유는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GS25 알뜰폰 (사진제공: GS리테일)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논란도 됐지만 단통법을 통해 이통산업의 근간을 올바르게 바꾸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앞으로 단통법이 정착되면 통신요금 인하가 직접적으로 체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 한다던 법률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더하는 모양새가 되버렸다. 법률의 목적과는 다르다. 단통법이 시행되었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은 가격을 내리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이동통신사들도 마찬가지로 요금인하을 통한 소비자 편익에 증진하고자 하지는 않았다.결국 단통법이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지는 못하였다는 소비자단체의 목소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선재판매폰 (일명 알뜰폰)이 연말연시 휴대폰 호황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매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9월에는 가입자 4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연말까지 450만 가입자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번 단통법의 역효과는 알뜰폰에서 나타났다. 가입자가 늘어난만큼 통신비 절감효과도 같이 나타난 것이다. 지난 4년간 무려 1조가 넘는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이러한 분위기에 알뜰폰 업계는 연말연시을 맞아 단말기 지원금 확대, 반값 통신요금제를 앞세워 가입자 확대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후 통신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알뜰폰은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 앞으로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 단말기 라인업을 앞세워 LTE, 후불형 가입자 확대로 급성장할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통법이후 제조사와 통신3사의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출고가,요금 정책과 정부의 정책미흡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통법을 보완, 추가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은 시장에 어느 정도 안착돼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시행 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전의 94.2%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만 본다면 단통법이 시행후 자리를 잡는듯 보인다. 그러나 그건 단지 가입자수만 법시행전 수준이라는 것이지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단통법 시행전보다 비싸게 구매한 결과일 뿐인것이다. 알뜰폰과 단통법, 소비자편익과 단통법 이 두가지 조합이 묘하게 짝이 안맞는 모양새다.

정부가 조만간 통신요금, 경쟁활성화 등 중장기 통신정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소비자는 어떤 정책이든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을 원한다.통신정책에 반영 해야할 가장 큰이유이다.

 '해망구실' 게도 그물도 다 잃었다는 뜻으로, 이익을 보려다 도리어 밑천까지 잃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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