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전부지' 과세여부도 쟁점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총 14개 세법 시행령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그 14개 세부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농림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제출법, 관세법 등이다.

12월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사진은 한전부지가 있는 서울 삼성동 일대. 최형호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내수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해 민간소비와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임금 인상, 배당,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배당 확대를 모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는 반면 기업의 세 부담만 는다는 비판적인인 시각도 있다.

이번 발표로 박근혜 정부 3년차의 핵심정책인 일명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제도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당기소속 일정액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할 수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 임금 증가율 초과시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하나 임원,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은 배당성형ㆍ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 120%이상 또는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10%이상 기업들과 배당성형ㆍ배당수익율이 시장평균 50% 이상 또는 총 배당금액 증가율이 30%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표로 2015년 2월 시행규칙 개정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선 현대자동차가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10조5500억 원이 기업투자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냐로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 ‘을’박이 있다.

기재부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부동산의 상세기준을 정하기로 했지만 업무용 부동산과 비 업무용 부동산의 일률적 구분이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종교인 과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결정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강력한 요구와는 별도로 개신교계의 강한 반발로 볼때 향후 일정기간동안은 과세가 불가능 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날 입법예고(2014년12월26일~2015년1월16일)를 시작으로 차관회의(2015년1월22일)-국무회의(2015년1월27일) 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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