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출처=포커스뉴스>

대기업의 총수 등 개인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원하는 관행이 계속되자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인의 개인비리를 변호하기 위해 회삿돈을 수백억원씩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내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 대기업에서 여전히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회장 등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원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를 해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관례라고 해도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례로 올해 1월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의 경우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은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전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전직 판검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 때문"이라며 "현직 판검사는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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