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특혜 제공 대가로 20억원 가량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법원이 8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재산 35억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 등 35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 측 추징보전 청구를 2일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추징보전청구란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압류와 유사한 제도다. 추징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 이사장의 재산은 범죄를 통해 취득된 범죄수익이므로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26일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배임수재액 3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신 이사장 소유 아파트와 토지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화장품업체, 요식업체 등이 신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요식업체 A사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신 이사장에게 총 14억7000여만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전국 롯데백화점 내 4개였던 A사의 매장은 19개로 늘어났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목이 좋은 곳으로 매장을 바꿔주는 대가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억여원을 건넸다. 화장품업체 C사도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여만원을 건넸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아들의 장모가 소유한 회사에 자신의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명목으로 약 3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들 명의로 세운 인쇄업체, 부동산투자업체 등에 임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약 1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유통업계의 대모'로 불리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이용해 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에 신 이사장이 관여했는지도 계속해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그룹 차원의 비리 연루 의혹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인 고 노순화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신 이사장은 롯데의 백화점사업 등을 이끌다 2012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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