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이매진스-포커스뉴스>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한 고발장이 대검찰청에 접수됐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이 회장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규명하고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성매매 동영상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이 회장의 처벌을 요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통상적인 고발장 접수 절차에 따라 관할을 검토한 뒤 사건을 일선 검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경찰은 "성매매혐의 내사 착수를 위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회장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 동영상 촬영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당 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협박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두루 검토해 내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 회장 관련 최초 보도 매체인 뉴스타파 측과 접촉해 동영상을 제공받는 등 수사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21일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동영상이라며 이 회장 성매매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영상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서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다수의 여성에게 봉투를 지급하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뉴스타파 측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이 회장과 성관계를 맺고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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