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알려야

최근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란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병력, 직업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신판매 계약은 음성녹음도 가능하다.

타인(보험계약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은 청약시 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통신판매 계약시 보험설계사 또는 안내원의 질문에 반사적으로 “예”, “예‘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듣고 답변해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질문 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보험계약자(또는 보험대상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 되거나 보장이 제한,축소 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항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 테마별로 보험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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