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 71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정치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이 회장 등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사면은 오늘 13일에 시행된다.

4876명의 사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 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아울러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진다. 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제재는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경제인 사면에는 이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14명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포함됐다. 이 회장을 제외한 13명은 중소기업인으로 알려졌다.

최근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한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리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어 건강상 심각한 문제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별 사면 및 복권을 기다리던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 특사를 단행, 이번이 세번째다. 

2014년 1월 설에는 서민·생계형 사업 5925명, 지난해 8월에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기업인 14명과 민생 사범 등 총 6527명을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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