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8시부터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온 한진해운은 지난 30일 한국산업은행 등 주채권단이 운영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정하자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법정관리 신청을 시사했다.

한진해운은 3조원대가 넘는 채무를 이기지 못하고 빠른 시일 내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는 곧 청산 절차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비용으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국내금융기관 차입금 8800억원, 지역 농협·공제회·신협 보유 사모사채 5300억원, 개인 공모사채 4300억원 등 1조840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또 선박 발주를 담보로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선박금융 5800억원을 빌렸고, 전 세계 항만 등에 6000억원을 미지급했다. 이 외에도 선박 임대료인 용선료 등을 체불한 상태다.

한진해운에 자금을 빌려준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한진해운 채무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아 큰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피해를 보전한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산은은 한진해운에 약 6000억원을 빌려줬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4200억원이 넘는다. 한진해운이 발행한 개인공모사채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수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독일 HSH 노르드 방크, 코메르쯔 뱅크, 프랑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과 해외 용선주·항만하역업체 등이 선박·화물 압류를 신청할 가능성도 크다.

한 해외 선주는 법정관리가 결정되기 전 발 빠르게 움직이기도 했다. 싱가포르에 기항한 중형 컨테이너선 한진 로마호는 이미 현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당했다.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퇴출로 해운·항만 업계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선주협회는 한진해운 선박 억류로 당분간 물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진해운은 현재 컨테이너·벌크 선박 150여척을 운영하고 있고, 컨테이너 120만개 운송을 계약한 상태다. 선주협회는 이들 선박과 화물이 억류되면 화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뿐만 아니라 해운업 약 1200명, 부산 항만 업계 1150여명 등 총 약 2350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