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유치원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항 신설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가 마련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명칭이 '유아교육원'으로 변경된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유아 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라는 해당 기관의 역할에 맞게 '유아교육원'으로 표기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어 현행법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력사유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또 개정안의 유치원입학 관련 조항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도 보다 구체적인 근거 규정들이 마련됐다.

매년 유아 수가 유동적인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의무 설치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유아 수'로 현실성 있게 규정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리고자 유치원운영위원회나 유치원소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해 성별에 따른 고른 참여를 보장했다.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의 선출방법도 다양화했다.

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었으나, 이러한 직접 선출 외에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가능하게 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연도 내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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