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득공제 항목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고연봉자 부담 늘 전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누락내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캡쳐.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만 준비하면 된다. 준비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다.

한국납세자연맹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다시 확인해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으로 한국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15일 밝혔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돼, 해당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야한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입장이다. 잘못하면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부과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말정산에 앞서 연맹의 절세 팁 등을 활용, 환급세액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 적용, 소득공제 항목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율을 곱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나온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다.

이에 국세청은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연봉 7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경우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출산, 입양 공제가 사라졌다. 다자녀 추가공제혜택도 없어졌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됐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을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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