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쉬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정지(30일/60일/90일) 또는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2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한다.

현행 30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이었으나 앞으로 1차 30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가 내려진다.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도 강화된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차 위반 시 허가취소한다.

또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