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지난 19일 공포ㆍ시행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고지해야 하는 설치여부 및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게 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의 거래 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고시해야 하고,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ㆍ반품ㆍ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토록 해야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소비자 피해 정도, 피해보상 노력 등에 따른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1차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치던 금전적 제재를 실효성있게 강화했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키로 한다.
 
통신판매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강제방문토록 하는 등의 피해가 빈발했다.
 
금융감독원은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매결정전 상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비교ㆍ탐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구매 후 분쟁 및 반품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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