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찰 건은 GM 본사에서 발주하고 GM 멕시코 법인에서 세부 절차를 진행했으며,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전세계 GM법인(한국, 미국, 멕시코 등)에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2009년 6월 GM의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초년도 공급 가격+2년차 이후 공급 가격)을 합의했다.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츠비시중공업, 덴소코퍼레이션은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스즈키 입찰처럼 저가로 경쟁하면 초과 이익을 누릴 수 없어 가격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일본에서 입찰 실시 1년 전부터 양측 사무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게 미츠비시 74억800만원, 덴소 37억400만원 등 총 11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충수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 사건은 미국과 멕시코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및 멕시코 경쟁당국도 관련 입찰 담합 행위를 조치했다"며 "미국은 2013년 9월 미츠비시중공업에 14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멕시코는 2016년 8월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7200만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자동차용 콤프레서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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