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이용득 의원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화학사고방지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화확물질관리법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에게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주요 내용에는 ▲취급물질·시설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비상대응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안 등도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서류 검토 외에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實事)를 거쳐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해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현장 실사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자가 관련 계획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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