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도로교통공단>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유로3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이다. 

유로규제란 디젤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이다.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한다. 

서울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은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맞춤식 저감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시는 72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총 4500대의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질 개선 효과는 물론 연간 2,158TOE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 특히 2002년 이전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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