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채권 추심이 1일 2회를 넘을 수 없다. 또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을 제한해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1일 3회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판단해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권추심 전 통보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양도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채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릴 수 없다.

또한 10월 31일 기준, 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체 502개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위임도 금지된다.

고상법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3267개 기관에 대해 관련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할 것"이라며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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