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앞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 광고할 경우 등록번호, 학원 명칭, 교습과목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만약 학원의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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