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청약시장 불법행위 단속 강화…'리니언시' 내년 1월 시행

<출처=포커스뉴스>

다음 달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떳다방 등 청약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는 25개조 50명에 규모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경기 및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상시점검팀은 국토부·지자체·국세청·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암행, 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상시점검팀은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관계 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즉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의 '청약통장 광고'(매매를 직접광고하는 것은 아님)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매매의사를 확인한 후 녹취해 수사의뢰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앞으로도 주기적(분기)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 가능하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감성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뿐만 아니라 세금추징 등의 고강도 처분을 통하여 철저하게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내년 1월 20일 시행하고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 시 100% 과태료 면제, 조사후 자료제공이나 협조 시 50% 과태료 감면할 계획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상시점검팀을 총괄하고 있는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상설기구로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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