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성형외과 비전문의임에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해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3일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과정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 추천을 근거로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김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병원장 결제문서목록을 보면 모두 11번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했다. 이 인사발령을 통해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은 신규와 재위촉을 합쳐 18명이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로부터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병원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았다.

위원회의 심의 요청하는 결제 없이 인사발령이 이뤄진 것은 2건이다. 이중 1건이 바로 올해 7월 4일 인사발령이 난 김영재 원장인 것이다.

앞서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진료과 의결 자료를 요구했지만 서울대병원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자격기준 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 중 자격기준 규정에 의하면 외래교수의 자격은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재직하였던 자'(제1호),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한 자'(제2호) 등이다. 예외로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은 임상교수 재직경험도 없고, 협력병원 재직 경험도 없기 때문에 기타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격기준을 적용받았다"면서 "그러나 서울대학교 '임상교수 요원임용규정'에 의하면 임상교수의 자격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규정'의 전임교수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전임교수의 자격 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되어있다"며 "김영재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는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병원은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출처=윤소하 의원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주장도 내놨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즉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에 의해 한 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미 본인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윤 의원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보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규정과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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