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개선 법안 발의

<출처=포커스뉴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폐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서비스 국가품질체계 도입'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평가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인증은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체 4만1221개 어린이집 중 3만2918개소만 인증에 참여해 20.1%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인증 시설의 아동학대 발생율이 인증시설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출처=성일종 의원 블로그>

이에 성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육환경 및 보육과정 운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구분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평가결과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했다.

성 의원은 "앞으로 현장관찰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등 어린이집 품질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