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he Business DB>

앞으로 기업 임원들이 받는 보수 내용을 투자자들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작성기준에 따르면 임원 보수의 책정 기준을 설명하는 세부산정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시 의무가 있는 모든 기업(비상장사 포함)은 앞으로 임원 보수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 근로소득을 다시 급여와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으로 세분화 한 뒤 산정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는 A기업이 김모 이사에게 연봉 6억원을 지급했을 경우, '이사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연간 급여총액 6억원의 12분의 1인 500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 정도로 공시를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이사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급여 테이블을 기초로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무·직급(이사), 근속기간(20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본급을 5억원으로 정하고 1~10월까지는 4000만원, 11~12월에는 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1억원은 직책 수당으로 매월 균등하게 지급했다'는 식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참여 목적을 가진 주주들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그동안 기업의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들은 5% 지분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보고서에 개인별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되고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우발채무가 될 수 있는 소송 관련 정보도 더욱 상세하게 명시된다. 

지금까지 작성기준에는 '소송에 대해 기재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개정안에는 소송 내용을 기재할 경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해 기재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전환사채권(CB) 발행결정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발행결정,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등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현재 기준보다 세분화 시켜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이해송 금감원 기업공시제도 팀장은 "모든 기업에게 작성기준 개정안을 공시했다"며 "현행 작성기준의 공시 정보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투자자들의 기업 분석은 물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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