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공사대금 체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800만원, 자재 51억7000만원, 장비 34억7000만원, 임금 6억5000만원 등으로 이는 지난 해 설 222억8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업계 스스로 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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