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75% 올라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 부산, 세종 등이 상승을 견인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2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28일 가격공시 예정인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가구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이다. 수도권은 4.46%, 광역시 5.49%, 시·군는 4.91% 상승했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제공=국토교통부>

시·도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및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또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부산 수영구(9.79%) 순이었다. 

가격별로는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9만969가구(86.8%), 2억 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는 2만5005가구(11.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749가구(1.2%), 9억원 초과는 1277가구(0.6%)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제고를 위해 전년(19만가구) 대비 표준주택 수를 3만가구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2017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제공=국토교통부>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N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