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하여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시켜 규제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공매도를 한 자가 공모에 참여하여 배정받는 주식으로 차입한 주식을 상환할 경우 무위험성 차익을 얻을 수 있음. 이로 인해 평상시보다 공매도가 급증하여 공정한 공모가액 형성 저해하여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됨.

이에 따라 상장주식 발행가액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집·매출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의 공모주식을 취득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준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매도 거래와 연계한 가격하락 유도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안 제178조의2제2항제5호 신설)
공매도 거래를 한 후 해당 거래와 연계하여 스스로 공매도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시세보다 낮은 호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포함시켜 규제함.

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안 제180조의4 신설, 안 제429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공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발의의원 명단

정태옥(새누리당/鄭泰沃) 김도읍(새누리당/金度邑) 김용태(바른정당/金容兌) 박덕흠(새누리당/朴德欽) 박명재(새누리당/朴明在) 유기준(새누리당/兪奇濬) 이명수(새누리당/李明洙) 이헌승(새누리당/李憲昇) 이현재(새누리당/李賢在) 추경호(새누리당/秋慶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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