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카카오>

하도급업체에 발주를 주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카타오와 엔시소프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7개 하도급업체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관련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카카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30개 하도급업체에 116건의 온라인게임의 그래픽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엔씨소프트에 과징금 1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6∼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3월∼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에 발급했다가 적발됐다.

신욱균 공정위 건설용엽하도급개선과장은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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