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업체는 고객이 원할 경우 새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중고차를 재매입한다면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하여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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