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팩스, 인터넷으로 가능

앞으로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회사 본ㆍ지점 또는 고객센터등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방문청구 이외에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지며 우편 청구의 경우 보험금 청구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팩스, 인터넷 청구의 경우는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액 청구건으로 제한을 두어 운용하기로 한다.
<보험금 청구수단별 운영방안>

 
현재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관련 상담(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 안내 및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여 접수해 주는 ‘보험금청구도우미’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방법을 보다 간손화해 보험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통신수단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로 보험금 지급도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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