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간 5,064명 대비 75%증가

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3700%까지 이자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자 8천 8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5천 602건을 적발해 8천 8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5천 064명에 비해 75%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난 4월 범정부적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과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해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불법대부업 4천 987건,  7천 80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검거한 4천 911명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특히 폭행ㆍ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범죄는  615건으로  1천37명을 차지했고 지난해 검거한 153명 대비 57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홍성의 한 대부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고객 415명에게 797회에 걸쳐 22억1천610만원을 빌려주고 최대 3천704%의 연 이자율을 적용해 7억3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8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경륜ㆍ경마 등 사행사업장 주변의 불법 사금융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ㆍ금융감독원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재래시장 등에서의 불법대부광고를 통한 사금융 행위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8개 지방청에 설치한 "금융범죄수사팀"의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해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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