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

최근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광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인터넷 광고에 소비자들이 상시 노출되어 부당한 인터넷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빈발하고 있어 인터넷 특성에 맞추어 부당한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
 
인터넷 광고의 경우 배너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이용 가능한 지면에 제한이 없는 등 여타 매체와는 다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사기준 또한 그에 맞게 세워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터넷 특성에 따른 부당한 광고 사례와 구체적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부당한 인터넷 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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