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 조사관 파견 홍보 소규모 좌담회 개최 예정

서울시가 당초 올 12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 뉴타운 재개발 지구.자료사진=서울시청 홈페이지
7일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개정 공포 이후, 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 조사 요청이 지역 자치구에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난 4일 기준으로 15개구, 39개 정비 구역이 실태조사를 위한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알렸다.

시는 앞으로 실태조사의 시행 방법과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 활동가, 갈등 해결 전문가, 도시 건축 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 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소규모 좌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관은 자치구별로 최대 5명을 파견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대상 구역 수 등에 따라 파견 인원은 조정된다.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 시행 절차는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 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 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의 해산 여부는 해당 지역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추정 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반면에 추진위원회,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에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당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장은 도정법 제16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최종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 시행 후 해당 지역 자치구청장이 구역별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찬반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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