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의 증가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유발하는 ‘재정수반법률‘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지난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했다.
법안비용추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재정수반법률’은 입법이 된 후에는 예산과정과 연계되어 국가재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은 전체의 71.2%인 327개로가장 많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21.45%인 98개,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7.4%인 34개이다.

소관 부처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수산식품부가 65개(14.2%)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49개(10.7%), 국토해양부 47개(10.2%), 행정안전부 35개(7.6%), 교육과학기술부 34개(7.4%) 순으로 많아,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재정수반법률의 50.1%(230개)를 차지했다.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의 경우 전체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70개로서 금액은 총 6조 3,424억원이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에 5조 4,461억원이 반영되었고, 고용노동부 예산에 2,935억원, 국토해양부 예산에 2,502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 2,087억원이 반영됐다.

459개 재정수반법률의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을 보면, 불과 9.4%에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고, 132개에만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용추계서 첨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회가 제안한 327개 재정수반법률에는 비용추계서나 미첨부사유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 79조의2에 따르면, 위원발의나 정부제출은 물론이고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법안에도 반드시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비용추계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위원회가 제안하는 재정수반법안에도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