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자료사진=총리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아파트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ㆍ 주택공영개발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짓는 국민주택은 일정기간 매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전매제한 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 받게 된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를 시장 안정 틈타 투기꾼과 토건재벌 특혜 정책 쏟아내는 토건정부"라 며 "토건재벌에 특혜를 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매제한폐지와 양도세폐지는 투기꾼을 양산하는 정책이며, 19대 국회는 토건재벌 민원해결이 아닌 집 없는 사람들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일침했다.

또한 경실련은 "만약 또다시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토건재벌 특혜 제공에 동의한다"면 "경실련은 짓지도 않은 채 분양해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거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주택건설 ㆍ 공급 및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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