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인하분 9월 급여에 포함

올 9월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덜 걷고 덜 내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내년 초 연말 정산에서는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하고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9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해 근로소득세가 10% 수준 인하 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추가 재정지원대책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연간 2조원 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덜 걷는다.

현재 근로세득세는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납세자별 지출액이 크게 차이나는 특별공제는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정해 공제해주고 있다. 특별공제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공제받는 금액도 커져 세금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에는 현행 3만4440원에서 2만6690원으로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하며  월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26만9290원이 24만82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21조 3천억 원이다. 연말정산으로 국세청이 환급한 세액은 4조 5천억 원, 추가 징수액은 1조 2천억 원이다. 순환급세액은 3조 3천억 원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근로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매년 초에 일괄 지급받던 소득공제 환급액이 매달 조금씩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 방식 때문에 연초에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또 이번 조치가 소비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달에 몇만원 월급이 많아진다고 가계의 소비가 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연말정산 환급액이 0원인 근로자들도 생겨날 수도 있으며 연초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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