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현재 3% 정도 의무휴업 시행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위한 대책으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도입되었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현재 3%정도만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이 전국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대형마트 관련 의무휴업관련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조례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를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에 따라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72곳의 전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39곳)가 조례 개정안조차 발의가 안 된 상태로 드러났으며 현재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거나 입법예고 절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대형마트 조례 관련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대형마트와 SSM이 휴일영업을 재개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의 대응이 늦어져 중소상권의 피해가 늘어가면서 관련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서초구와 인천의 서구의 경우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는 현재 의무휴일 적용 대상의 대형마트와 SSM이 26곳(대형마트 3곳, SSM 23곳)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은 의무휴일 적용을 받고 있는 전국의 대형마트-SSM 1천152곳 중 25%에 해당하는 286곳(대형마트 62곳, SSM 224곳)이 밀집해 있으며 조례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한 자치구는 강서구와 종로구 단 2곳뿐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조례 개정이 시급한 지역이다.

인천 서구는 8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으며 의무휴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SSM이 18곳(대형마트 3곳, SSM 15곳)이다.

인천시 이는 이들 자치구가 중소상권의 보호를 외면하면서 대형마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자치구 중 조례 개정을 가장 빠르게 진행한 곳은 광주시와 대구시이다. 대형마트 판결이 있은 후 2달이 지나고 중소상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해당 자치구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경실련은 “자치구와 지방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하게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하며, 법원의 판결내용이 유통법과 조례의 취지나 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등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인 만큼 이를 보완해서 휴일영업을 금지하는 조례를 다시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중소상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법 제시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해야하며 휴일영업 및 심야영업 규제를 조례가 아니라 유통법에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1Km로 제한되고 있는 입점제한의 확대도 검토되어야 하며 유통법 개정과정에서 예외로 두었던 농수산물 51% 규정, 가맹점의 51% 지분 규정, 쇼핑몰 관련 규정 등 예외조항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