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부터 피싱사이트 다시 기승

올해 초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잇달아 나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추세에 돌아서  1~8월 중 월 평균 피해금이 60억원으로 작년 월평균 피해금 85억보다 29.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근 고령층을 겨냥한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사기수법으로는 피해자의 텔레뱅킹이용정보를 알아낸 후, 텔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다수로 집계됐다.
 
이는 텔레뱅킹이 인터넷뱅킹과 달리 타인이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텔레뱅킹이용정보 유출에 따른 사기피해에 취약한데 기인한다.
 
사기범들이 인터넷뱅킹 대신에 텔레뱅킹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피싱을 시도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텔레뱅킹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부분은 50~70대의 자영업자 및 고령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다른 사기유형으로 은행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사이트는 금년 4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7~8월중 대폭 감소했으나, 금년 9월 초부터 주로 국민은행과 농협의 홈페이지를 모방한 피싱사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피싱사이트에 의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기범이 낮 시간대에 피싱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개인의 인터넷뱅킹 및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새벽 1~5시경에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텔레뱅킹관련 SMS 인증절차 추가 등의 보안성강화 조치를 마련토록하며,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텔레뱅킹을 통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게재하게 했으다.
 
또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본인 희망자에 한하여 지난 25일부터 시범 시행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이용할 PC를 사전에 지정하여 해당 PC에서만 이용, ▲휴대폰 SMS인증+(보안카드 또는 OTP), ▲2채널 인증(신청은 PC, 승인은 유선전화 등 별도 채널 이용) 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텔레뱅킹 이용 고객이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동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라는 사기범의 말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또한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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