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이 아닌 ‘짝퉁’ 물품 의혹까지

최근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마켓’(www.brandmk.co.kr)이 해외유명 브랜드 마라톤화, 테니스화 등 신발류를 저렴하게 해외구매 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지난 8월 27일부터 최근까지 불과 한달 사이에 접수된 해당 쇼핑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무려 37건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9월 26일까지 부산지역에서 택배와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상담을 해 온 사례는 1347건에 달했다. 경남은 973건, 울산은 400건으로 부울경을 합치면 총 2,720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에만 전체의 36%가량인 96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엉뚱한 곳에 배송완료가 되어있거나, 배송이 장기간 미뤄져 제대로 배송이 되지 않고, 물건이 파손되는 등 피해유형도 다양했다. 하지만 항의를 해도 즉시 조처를 해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두절이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해외유명 브랜드를 싸게 사준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을 미루는 등 인터넷 쇼핑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인터넷 쇼핑몰과 연관된 소비자상담 건은 37건이었다.
 
피해자들이 구매한 품목은 10만 원대의 해외 유명 신발류였다.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거나 선물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정품이 아니라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배달하고 해외구매를 빌미로 배송을 지연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통신판매 업체는 주로 등장하는 사기의 유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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