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참가자·대여중개기관과 증권대여대리계약(GSLAA)을 체결하고 미국·홍콩·일본 시장 주식을 대상으로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23일 미국·홍콩·일본 등 3개 시장의 투자 규모가 전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대여의 효율과 예탁자 수익 극대화를 꾀하고자 3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시하게 됐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증권대여대리계약은 참가자가 외화주식을 대여하기 위해 예탁결제원, 씨티은행(Citibank N.A.)과 체결해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는 예탁자가 예탁결제원 및 씨티은행과 증권대여대리계약을 체결하면 차입자와의 별도 계약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아울러 대여를 위한 별도의 대여 전용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보관하면 중개기관인 씨티은행에 의해 자동으로 대여되는 구조다. 대여계좌에 보관되는 주식은 대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대여자의 별도 지시 없이 씨티은행에 의해 언제든지 대여를 할 수 있다.

외화증권 대여서비스는 ▲상환보증 ▲담보관리 ▲권리관리 ▲수익률 ▲업무 모니터링 편리성 ▲시스템 개발 최소화 ▲대여·리콜 지시 편리 ▲대여 결제·보관 수수료 절감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상환보증 기능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하면 대여중개기관이 대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관리는 담보평가, 마진콜 등 담보관리를 수행해 담보관리 비용 절감한다. 아울러 권리관리는 대여 중인 주식 가운데 권리 발생시 대여중개기관에 의해 대여자에게 권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는 업무 모니터링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씨티은행 리포팅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대여현황, 담보관리 및 평가, 수수료 산정 등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 예탁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참가시 업무개발 소용 비용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비용 면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해외보관기관을 활용해 대여를 위한 별도 보관기관 선임 없이 결제 보관수수료를 비용 절감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여중개기관의 서비스 제공 시장 가운데 예탁자 수요와 보관규모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타시장 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늘어나는 해외투자와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외화증권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씨티은행과 공동주관으로 외화증권 투자기관 대상 워크숍을 지난달 16일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씨티은행 홍콩 대여중개담당자가 직접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개요와 외화증권 대여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