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12개 국내은행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 등 10개 은행은 올해 하반기, DGB대구·IBK기업 등 2개 은행은 내년 중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법규상 신고대상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객의 최근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고객의 사후보고 기일 관리시스템도 구축 또는 보완해 고객의 기일내 보고의무 미이행시 팝업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릴 방침이다.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환은행도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제재를 받거나 금융소비자가 신고·보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을 가져왔다. 은행은 법규상 확인의무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도 매년 반복되는 다수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를 조사하고 재재하는 업무에 치중하느라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다만 이번에 12개 국내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고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은행으로부터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게 돼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부과받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은행은 법규상 확인의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소비자에게 법규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 표준화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건수가 감소해 부족한 감독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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